주식회사 법률/주식

비상장회사 이익 배당 절차와 세무처리

GWo_0 2023. 2.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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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이익 배당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생기고, 영업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나는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써도 될까? 당연히 안된다. 정당하게 회사에게 돈을 지급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이익 배당이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면 증권계좌로 알아서 배당금이 들어오던데 우리 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I. 비상장회사의 이익 배당 (금전)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정기 배당이 가능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간 배당을 1회 더 실시하여 연간 총 2회 배당을 할 수 있다. 이 때 배당 가능한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배당을 진행할 수 없다.

배당 가능한 이익 =
순자산액(= 총자본 = 총자산 - 총부채)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당해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포함)
- 미실현이익

 

II. 이익 배당 과정

1. 이사회가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배당 기준일을 정한다.

2.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이익배당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므로 회사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 확정된다. (보통 결의 사항)

3. 배당통지서 발송

4. 배당 지급, 배당지급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날 배당을 지급한다.

 

III. 이익 배당의 세무처리

  • 개인 주주: 배당소득세와 주민세 총 15.4%를 부담한다. 납부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법인 주주: 법인이 배당 받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주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 납부의 의무가 지워진다. 지급의제란 지급되지 않아도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위 글은 2023년 2월 9일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 개정, 새로운 유권해석, 판례 등에 의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항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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